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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가 접근성 문제로 인해 Elden Ring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uthore: Aurora업데이트:Jan 17,2025

Elden Ring 플레이어가 Bandai Namco와 FromSoftware를 상대로 한 소송은 게임의 난이도로 인해 숨겨진 게임 콘텐츠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성 광고를 주장합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원고의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Elden Ring Lawsuit

4찬이 만든 소송

4Chan 사용자 노라 키사라기(Nora Kisaragi)는 Elden Ring을 포함한 FromSoftware 게임이 상당량의 게임 플레이를 은폐한다고 주장하며 Bandai Namco를 9월 25일에 고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키사라기는 이 숨겨진 콘텐츠가 게임의 악명 높은 난이도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려졌다고 주장합니다.

Elden Ring Lawsuit

FromSoftware 게임은 도전적이지만 상당한 난이도로 알려져 있지만 Kisaragi는 이 난이도가 누락된 콘텐츠에 대한 연막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Elden Ring DLC인 Shadow of the Erdtree는 숙련된 플레이어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을 강화할 뿐입니다. Kisaragi는 데이터마이닝된 콘텐츠를 증거로 인용하며 이 데이터가 잘린 콘텐츠를 나타낸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거부하고 대신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주장합니다.

Elden Ring Lawsuit

키사라기는 개발자의 '지속적인 힌트'에 의존하며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힌트에는 Sekiro의 아트북에 대한 참조와 FromSoftware 사장 Hidetaka Miyazaki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Elden Ring Lawsuit

소송의 어리석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백합니다. 그러한 숨겨진 콘텐츠가 존재한다면 데이터마이너가 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마이닝된 잘라낸 콘텐츠의 잔존물은 게임 개발에서 흔히 발생하며, 의도적인 숨김이 아닌 시간 제약이나 기타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생존 가능성

매사추세츠 소액 청구 법원에 제출된 소송의 생존 여부는 판사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사기성 광고를 입증하려면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키사라기는 게임의 "숨겨진 차원"이 실제이고, 이러한 누락이 사기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lden Ring Lawsuit

성공하더라도 소액청구법원에서의 손해배상은 제한적입니다. 긴 승률에도 불구하고 키사라기의 목표는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반다이남코가 숨겨진 콘텐츠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